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채혈,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직접 수행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25 07:16:58

김선욱 자문변호사, 간호사 심전도 검사도 위법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직접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채혈 행위는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최근 '심전도 검사 및 채혈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대체로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전도 검사는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간호조무사가 준비만 해주고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채혈과 관련, 하급심판례가 있는데, 간호사도 직접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 판례가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따라서 임상병리사나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로컬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판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누어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