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복지부 등의 합동단속 결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불법 판매 행위가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29개소와 의료기관 4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약국의 3분의 1 가량인 68개소와 의원 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보면 의사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제기록부 미작성 24건, 1회 판매량 5일 기준 초과가 14건, 유효기관 경과 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대부분 대도시 인근 예외지역에 소재하거나 인근 대도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대머리치료제 등이 불법판매의 대상이 됐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SJ약국 등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자이데나정, 비아그라, 라식스정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의 가격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국 11개소가 부산 진해 대로변에 밀집해 있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의 경우 G약국은 한외마약인 '코데날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K약국은 전문의약품 '아데놀올정 50mg'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성인기준 5일을 초과해 50일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 상주시 청리면 D약국은 '라식스정 40mg'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26통을 구입한 후 116통을 임의로 환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기관들도 적발됐는데, 여수시 화양면 Y병원은 전문의약품 '페카나 주사 2ml'를 의사의 진료기록 없이 소속 직원에게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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