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증진센터'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개인이 언제 어떤 질병으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해둠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법 취지.
그러나 환자질병정보 노출, 질병정보 2차사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의대 김주한(의료정보학과) 교수는 4일 이혜훈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움직임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주제발제문을 통해, 센터 설립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주도하에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보 집중과 정보남용은 함수관계로, 일단 중앙화된 정보의 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또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고도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이므로, 개인정보의 집적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센터 설립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통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결정(통제)권이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센터 설립으로 고도의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관리될 경우 국민들이 개인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선한제안들이 다른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식불명 환자 구제, 평생 건강관리 지원, 개인진료정보공동활용, 중복검사방지, 진료의 질 평가 및 향상 등 장미빛 공약들이 내세워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진료정보) 이차사용의 합법화 △폐기의무 불이행 △정보과잉 수집 등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그는 정보의뢰자의 의뢰목적(진료, 청구, 급여 등)에 의하지 않은 2차 사용 금지 원칙 실천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미래 용도가 불분명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정당성 또한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센터에 대한 법제화의 정당성에 관해서도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에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 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센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예산과 국력 낭비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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