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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재료 청구하면 삭감, 비급여하면 환수"

안창욱
발행날짜: 2006-09-04 07:14:02

사립대병원장협 현안 워크숍, 불합리한 기준 개선 촉구

대학병원들이 정부의 상급병상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불합리한 보험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는 1, 2일 양일간 제주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워크숍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세브란스병원 최해선 보험심사팀장은 의료계의 주요 현안으로 간호등급 가산제도 변경, 상급병상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을 꼽았다.

우선 최해선 팀장은 간호등급 가산제도 변경과 관련 “의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간호등급 변경안을 확정하지 않은 채 병원과 종합병원만 직전 등급 입원료의 10%를 가산할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1,2등급)의 입원료가 종합병원보다 낮아져 수가보상의 형평원칙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등급을 변경 적용할 때 종합전문요양기관도 동일한 시점에 가산율을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 팀장은 “상급병실 수익금은 일반병실의 적자를 보전하거나 첨단 의료기기, 병원 시설에 재투자돼 결국 일반병실 환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또 최 팀장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보험기준을 개선하고, 최상 진료에 대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인정해 줄 것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일례로 최 팀장은 악성종양사지구제술을 할 때 일부 환자들은 고가 관절치환 재료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보험급여하면 공단이 삭감하고, 비급여하면 임의비급여로 간주해 환수대상이 된다며 환자가 원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정부는 급여를 확대할 때 우선 수가보상과 불합리한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선행해야 하며 환자가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고가 진료를 신청하면 이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외료비의 국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 팀장은 선택진료제도 폐지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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