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정형근 의원측이 지난 7월 이후로 논의가 중단된 법안의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을 의료계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법안이기에 추진한 것"이라면서 의료계내 분란이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직 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만약 9월 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 실제 법안이 조속히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내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 법안이 다툼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이라는 대의명분을 떠나, 특정직역의 문제로 비화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국회 이미지를 보아서도 쉽게 다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사건의 중심에 선 의사협회가 명확한 입장표명과 해명, 사과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재논의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며 "이 법안은 당장은 힘들다"고 잘라말하면서 "민생법안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굳이 논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9월 법안심사소위 안건과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논의가 중단된 이 법안이 극적으로 논의안건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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