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등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되, 이들에 대한 사적부양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장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 및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정부, 여당, 한나라당이 제시한 20%보다 낮은 10%로 정해,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현 의원은 "정부나 한나라당의 관련 법안은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국가 부담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최대한 낮추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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