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현애자 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13 12:20:55

12일 국회 제출..장기요양자 부양부담 완화 목적

노인 및 장애인 등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되, 이들에 대한 사적부양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장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 및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정부, 여당, 한나라당이 제시한 20%보다 낮은 10%로 정해,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하여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최대한 공고히 구축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현 의원은 "정부나 한나라당의 관련 법안은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국가 부담을 늘리고 본인부담을 최대한 낮추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