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내달 말까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국립대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립대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대학내 의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4일 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한·양방 협진 등을 위해 의대가 있는 국립대학으로 제한된다.
또 교육부는 내달 13일까지 희망 국립대의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50명이며 2008년 3월 개교하게 된다.
평가는 적격성 심사와 본심사로 이뤄지며, 적격성 심사는 한·양방 협진과 교육·연구 협력에 대한 대학총장, 의대 학장, 병원장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본심사는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으며 100점 만점으로 신청대학의 역량(25점), 설립의지 및 추진 용이성(25점), 설치계획 타당성(40점), 대학과 지역발전 기여성(10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 이공계·의학 분야 등과의 협력 연구, 다학문적 배경을 갖춘 교수 충원 및 의대 교수의 지원 등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의지 등이 중시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구조개혁 실적,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 한방 의료수요의 충족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등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한의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심사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남의대를 포함한 상당수 국립의대에서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대학내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