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PPA(페닐프로판올아민) 감기약 처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PA 감기약은 '뇌졸중' 유발 위험이 높아 2004년 8월 식약청으로부터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 처분이 내려진 약품.
판매·제조 금지 처분이 내려진지 2년이 지났지만 올해에만 958건에 달하는 PPA 감기약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심평원이 정화원 의원실에 제출한 PPA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PPA 감기약을 처방한 병의원은 총 84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에서 처방한 건수는 총 2만6531건. PPA 처방건수는 2004년 1만5291건에서, 2005년 1만282건, 올해 5월말 현재 958건 등으로 판매금지 조치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한달간 PPA 감기약을 처방한 횟수가 2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K의원의 경우 지난 4월 한달에만 총 224건을 처방했으며, 경기 Y의원은 2월 한달 처방건수가 290건에 달했다. 또 경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1월 64건, 2월 13건, 3월 45건, 4월 69건, 5월 29건 등 올해에만 월 평균 44건의 PPA 감기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약가관리부 관계자는 "일선의사들이 PPA 감기약 사용금지조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약국에서 실제 조제하는 건수는 판매금지 조치이후 급감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에 대한 약국 조제 건수는 2004년 이후 급감하고 있는 상황. PPA 감기약이 실제 약국에서 조제된 건수는 2004년 9870건에서, 2005년 1737건으로 급격히 줄었으며, 올해에는 단 1건에 그쳤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