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콜센터가 44만건이 넘는 상담전화 내역 전체를 상담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녹취, 상담원의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보호에 대한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당)의원이 최근 복지부 콜센터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출범이후 10개월 동안 총 44만8788건에 이르는 상담전화 내역 전체를 무단 녹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상담자에게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나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보보호에 대한 복지부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통화내역 무단녹취는 '감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정보보호 관련 한 전문가는 "통신비밀보험법상 감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관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험법상 감청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된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상담자가 긴급지원이나 자살, 학대, 의료지원 등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정보를 비롯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전화 녹음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야 함에도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녹취하고, 그 내용을 삼당원의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한 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복지부의 불감증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콜센터 상담원의 전문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105명의 상담원 중 보건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39명(37.1%)에 불과하며, 이 중 24명(22.8%)는 근무월수가 4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상담원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더욱이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신입 때 받는 6주 과정의 입문과정외에 정례화된 보충교육이 없는 단발성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러한 전문성 미비로 인해 상담원의 역할이 전화안내원 수준으로 전락, 콜센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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