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 비인기과 전공의는 그동안 지급받은 보조수당을 모두 국가에 돌려줘야 할 것 같다.
20일 국회와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인 기피과목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수련 받을 경우 그동안 지급한 보조수당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지난 2003년 부터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9개과목 국공립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매월 1인당 50만원씩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매년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누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련을 중도에 포기한 기피과목 전공의는 모두 40명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16명, 2004년 17명, 2005년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수련이 확인된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전공분야를 바꿨다. 26명은 군입대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등으로부터 전공분야 교체시 기 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원금 회수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병원협회가 반대하고 있고, 주소가 불분명한 군입대자들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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