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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치과 EDI 요금 31% 인하...병의원 미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22 15:13:40

의협·병협, 하나로·KT 등 놓고 협정대상 조율중

약국과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의 VAN-EDI 요금이 내년부터 31% 인하된다. 병의원의 인하폭은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진행해온 EDI 진료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상호협력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고려 KT와 31%의 EDI 요금 인하에 합의,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다른 단체와의 이견을 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하나로 등을 포함 다른 사업자를 염두해 두고 협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으로 병의원에 대한 EDI 인하율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

약사회등 3개 단체와 KT의 합의 사항은 기본 30% VAN-EDI 요금인하키로 하고 요금약관 신고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하고 인하시점이 늦춰지는 만큼 1%를 추가 인하해 총 31%를 인하키로 했다.

EDI 약정기간은 5년이 아닌 2011년 4월말까지인 4년 6월로 설정토록하고 국정원의 보안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심평원의 무료 포털서비스가 2009년 서비스 가능토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식협정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타단체와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 의협과 병협은 하나로텔레콤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현행 EDI 금액기준 50% 전후의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부수협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가격조건에서 초기 설치비와 가입비는 없도록 하고 계약후 6개월내 시스템 구축 과 청구서비스 제공 등에는 협의에 문제가 없으나 KT가 소송을 제기하고 심평원 패소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데 대해 하나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단수사업자가 아닌 복수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심평원의 전산시스템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사업자인 하나로나 심평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도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이미 메드뱅크로 사업자가 선정된 대행청구 시스템 구축도 함께 협의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 추진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협의 경우 KT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공동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로와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의견을 모았던 다른 단체와의 관계도 적잖은 부담이 예상된다.

또 하나로 또는 데이콤과 성공적인 협정이 이뤄질 경우 인하폭은 약국 등에 비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협회의 경우 KT가 31% 인하외 대용량 전송기관에 10% 수준의 추가 인하와 전체 0.5%의 추가인하를 제안했으나 일괄 45% 정도의 인하를 요구했으며 협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이번 다른 3개 단체와 KT와의 협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는 오는 10월말 계약이 종료되는 VAN-EDI 가격 협정으로 웹-EDI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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