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전 없이 처방하거나 허술하게 관리하는 병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국감을 전후해 체중감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팬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와 우울증치료제인 풀루옥세틴, 토피라메디트 제제 등을 병용투여받은 환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이들 의약품에 대해 4주이내 단기처방만 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이상인 경우만 사용하며, 복합처방 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개선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지도 점검 대상 의료기관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하거나, 마약류 대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변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은 허가변경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복합처방이나 다량 장기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욕억제제 등의 투여는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식약청의 지도 점검에 대비해 이들 약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처방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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