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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는 복지법인' 진료비 1200억원 청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5 22:15:17

문희 의원 "무료진료 표방하며 급여청구..대책마련 시급"

무료진료를 표방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통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의사없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숫자는 2006년 현재 총149개.

문 의원은 그러나 "이들 병원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외형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표방하면서 실상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청구액은 연간 12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문 의원은 특히 "이들 병원은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든지, 지나친 항생제를 이용해 항생제 과다 사용 병원 명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한 병원에서 항생제 80% 이상 집중 처방하면서 연간 진료비를 86억원 가량을 청구하는 등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습관성 의약품에 속하는 환인염산트라조돈 캅셀이라든가 로라반정, 세로켈정 등을 처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일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는 병원을 10개씩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04년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병원만도 15개나 된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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