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를 표방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통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의사없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청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숫자는 2006년 현재 총149개.
문 의원은 그러나 "이들 병원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을 갖고 외형적으로는 무료 진료를 표방하면서 실상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청구액은 연간 1200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문 의원은 특히 "이들 병원은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든지, 지나친 항생제를 이용해 항생제 과다 사용 병원 명단에 포함되어 공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한 병원에서 항생제 80% 이상 집중 처방하면서 연간 진료비를 86억원 가량을 청구하는 등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습관성 의약품에 속하는 환인염산트라조돈 캅셀이라든가 로라반정, 세로켈정 등을 처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편법운영이 가능하다 보니 일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는 병원을 10개씩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04년 이후에 신규로 설립된 병원만도 15개나 된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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