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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장애판정, 류마티스내과로 확대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6-10-20 06:48:17

복지부, 판정기준 미흡 내년 용역연구 실시 2010년 적용

재활의학과 등에 국한된 류마티스 관절염 장애진단서가 주치의인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노령화에 대비한 근골격계 질환의 건강사업이 다음달 청와대에 보고될 것으로 보여 관절 관련정책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이승기 사무관은 19일 저녁 류마티스연구회(회장 송영욱)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6 류마티스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해 “현 장애판정 진료과인 재활의학과 등의 반대만 없다면 내년도 모의사업을 통해 류마티스 장애진단을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까지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호발하는 질환으로 국내 약 45~50만명이 있으며, 직장인 환자 중 통증과 기능장애로 인해 실직율이 1년 사이 7.5%에서 10년 27%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이승기 사무관은 “2003년 개정된 장애인 판정기준은 당시 류마티스내과가 활성화되지 못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도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앞두고 여러 기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장애판정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관은 “내년초 류마티스 장애판정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과 진단기관을 연구하는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모의사업을 통해 류마티스내과의 진단서 발급의 허용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관절염 장애판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모의사업을 토대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쳐 2010년 류마티스 장애판정을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현재 장애판정 진료과들의 포용력있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WHO Bone & Joint Decade 동참 및 대한민국 관절 건강 5개년 캠페인’ 선포식에서 류마티스연구회 송영욱 회장(서울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을 WHO 등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민들의 관절건강을 위한 치료와 예방 및 연구 촉진 기간으로 정했다”며 행사를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골격계 질환 등 관절분야 현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류마티스연구회측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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