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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소견서 요구땐 진단서 발급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0 17:25:16

복지부 유권해석, 소견서는 다른 의사 참고용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소견서를 요구할 경우 소견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경만호)는 보험회사 소견서 요구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서 소견서를 요구할 경우,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견서를 발급해주거나 미발급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보험회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서울시의사회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소견서는 환자진료에 다른 의사가 참고하도록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진료의뢰서는 상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때 발급하는 서식이므로 △보험사나 학교 등이 요구할 때는 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회원은 물론 보험회사에 안내해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소견서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제야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 것 같다"고 환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랑' 프로그램 진료 확인서에 병명이 들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진단서로 대체 사용하는등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자 해당 업체인 이수유비캐어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 10월말까지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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