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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전락"

이창진
발행날짜: 2006-10-24 11:50:26

백선익 조사관, 진정 절반이 강제입원·가혹행위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진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6배 이상 높아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들의 문제점 개선 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백선익 조사관은 최근 열린 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의 현실’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강제입원 비율이 90%를 초과해 10%대 수준인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수는 총 6만5349명으로 △건강보험:1만6324명(25.0%) △의료급여 1종:4만3311명(66.3%) △의료급여 2종:3092명(4.7%) △기타:2612명(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일본(99년 수치)과 비교한 입원형태로는 자의입원 8.4% 대 68.6%, 가족에 의한 입원 76.8% 대 28.2%,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13.3% 대 1.6%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독일간 비교에서도 △강제입원 비율:92.3% 대 14% △정신병상수:5만5480개 대 6만4237개 △평균 입원일수:267일 대 25.3일 등의 수치를 보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한국 의료환경에 열악성을 드러냈다.

실제로 인권위에 접수된(01~06년) 진정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입원:273건(23.5%) △가혹행위:216건(18.6%) △치료문제:182건(15.6%) △퇴원:170건(14.6%) △사생활침해:130건(11.2%) △시설생활:93건(8.0%) △환자권리:49건(4.2%)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백 조사관은 진정내용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간호사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강박시키고 그 상태로 대소변을 보게 한 사항’ ‘치매걸린 모친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주일 후에 방문하니 온몸에 망자국과 혈흔이 발견된 사항’ ‘입원하면서 최소 3개월간 퇴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할 것’ 등 비인간적 문제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선익 조사관은 “의료수가의 비현실성 등 정신질환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의 열악한 수준은 이해되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문의들이 스스로를 사고하고 성찰해야 할 때”라며 “손인인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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