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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불법알바 감봉·견책 '솜방망이' 처벌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6 11:45:14

이주영 의원, 군사법원 국감서 실효적 단속 촉구

군인 신분에도 불구 영리목적으로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를 해온 군의관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은 25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의관의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에도 불구 정확한 실태파악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알바 군의관 처벌도 최고 2개월 감봉과 견책이 전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5월 18일 일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군의관으로 사례비를 받고 응급실 당직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장모 대위가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 방모 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방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공공연한 비밀이던 군의관의 민간병원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유족들은 군의무사령관 등은 군의관의 불법 관행을 형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실태를 점검하거나 근무지역 이탈을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의관의 경우 퇴근시간 후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민간병원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가 행해지고 있다” 며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 단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와함께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나 실제 처벌은 약하다며 육군에서도 군의관 영리행위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한 건의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사항 외에는 전부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수위가 가장높은 감봉처분을 받은 김 모 대위의 경우 업무상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감봉 2월에 1/8감액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법원에서 군의관 알바 문제 처벌 사례에서도 육군 김모씨의 경우 업무상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원은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 재발방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군검찰도 지나치게 사건을 축소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알바 금지명령 만으로 군 당국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군의관 당직 알바 이후 주간 부대복귀후 피곤에 지쳐 군장병을 상대로 대형의료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관의 당직 알바에 대해 단속과 처벌 수위를 지속 높여나가는 등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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