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1일부터 일반약 복합제 742개 비급여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31 13:04:53

복지부, 의료계 이의제기 품목 예외인정 안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제 일반의약품중 742개 품목이 내일(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의사협회 등이 전문약으로 재분류를 요청, 논란을 빚어온 슈도에페드린제제 등 130 품목에 대해서는 차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심평원에서 별도로 구성된 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 회의를 열어 비급여 대상 742품목 전체를 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26일 고시한 대로 11월1일부터 비급여 전환 대상 742 품목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의료계에서 재분류를 요청한 130 품목에 대해서는 중앙약심에서 타당성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은 ▲현탁액 15 ▲4성분 종합감기약 42 ▲8성분 복합 소화성궤양용제 49 ▲내뇨장애용 생합복합제 12 ▲외피용살균소독제 4품목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가 재분류 요청을 묵살하고 비급여 전환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 반발할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 약값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급여유지를 건의 및 이의신청 했으나 비급여 전환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본회가 이의제기한 일부 의약품목록은 보험제도의 관리권에서 벗어날 경우 오남용 및 장기복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의 최소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필히 급여항목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시행 유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