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부당청구는 무엇인가...오래된 논쟁 가열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03 07:43:36

대한의사회-건강세상 계속된 공방...국감서도 지적

의료급여 재정악화 논쟁에서 시작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된 이번 사건은 오래된 논쟁거리인 '부당청구'로 귀결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당청구'를 두고 양측은 극단에 서 있다. 강 대표의 주장은 부당청구의 상당부문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박 대표는 건강보험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초과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박 대표는 부당청구를 "초과청구'라고 재정의하고 있다. 강 대표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불법징수'라는 정의도 사용하고 있다.

강 대표는 "초과청구라고 할만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과다, 허위, 이중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도 많고,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한 반면 박 대표는 "물론 일부 의사가 오지도 않은 환자를 왔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치료를 했다고 하는 극히 일부의 진짜 허위청구도 있다"면서 "이렇게 진짜 부도덕한 의사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물론 강 대표 역시 건강보험 진료기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박 대표 역시 허위청구 등이 없지 않다는데 인정하지만 간극은 너무나 크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부당허위청구에서 착오청구라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논쟁은 국정감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진료비확인절차를 통해 환불이 많은 병원에 빅4병원이 나란이 순위에 올라 비판을 받은 것을 두고 병원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해 내비치고 있다.

박 대표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설명듣고 제대로된 치료를 하기위해서는 보험 적용되는 치료비라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듣고 일단 치료비를 냈다가 심평원에 부당청구했다고 신고하여 본인이 추가 부담했던 돈을 찾아가는 몰염치한 사람들을 여러번 봐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계에서도 박 대표의 주장과 같은 사례가 상당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기는 꺼려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트가 환자들이 진료비확인 절차를 통해 환불받은 내용들을 공개하면 다시 논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문제를 촉발시킨 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이 의료급여 대국민보고서를 의료급여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로 지목했고 이에 대한 반박이 나오면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복지부는 공급자와 가입자를 싸움 붙여놓고 불구경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하 대표는 "의료급여 재정관리를 정부가 잘못해 놓고 이제와서 의사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