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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내년 하반기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07 12:02:48

복지부, 의원급 시행 6개월여 유예기간 두기로

당초 의원급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청구가 내년 7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명세서 서식개편작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행 월 단위로 진료내역을 합산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방문일자별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요양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단위 작성에 따른 EDI청구 비용 증가 요인 해소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단체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청구소프트업체와 프로그램 업체의 시스템 개편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도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의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입안 예고되는 고시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현행 월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청구 파일을 일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고시를 마련, 일부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의원급부터 점차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일단위 청구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차등수가제 등에 따른 진료비 삭감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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