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바베시아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는 영구히 헌혈을 할 수 없게 된다.
말라리아(3년), 브루셀라증(2년), 성병(1년), 급성B형간염(6개월) 병력자는 치료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채혈단계부터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금지기준과 헌혈문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선치료제, 항암제 등을 복용한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며, 그 밖에 혈액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약물과 예방접종에 대해 채혈보류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과거 헌혈시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채혈전 정보조회를 통해 헌혈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동시에 '헌혈자 문진 지침'을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문진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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