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및 부대사업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 외국인 장기요양 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체 제도개선안'을 확정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 의료부분을 보면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유치,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제주 헬스케어시티와 연계한 휴양형 웰빙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호텔 또는 리조트와 연계해 미용·성형·건강검진·임플란트 등을 시술할 수 있는 체류형 의료관광체계를 추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종합검진 및 암 검진센터와 연계해 국내 환자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영리법인의 종류, 개설요건 등을 도 조례로 정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부대사업도 자율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영립법인 허용에 대해 제주 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는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이 개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비 급등 등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주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광고 및 환자 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임차를 통한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며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외국영리법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200병상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외국 영리법인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외 의료기관의 협진 및 원격진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싱가폴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건물 임대비,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3차 진료기관으로서 제주대학병원을, 산남 거점병원으로 서귀포의료원을 각각 중점 육성하고 보건소 기능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 및 현대화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밖에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사항과 연계해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전문과목 표시제한, 외국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한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에서 의료관광을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비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외국 영리법인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사항 권한을 이양해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지난 6개월동안 자체 규제혁신 보고회,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일정을 마련하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올 12월까지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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