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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건물 전체에서 일부로 전환

이창진
발행날짜: 2006-11-14 11:49:38

복지부, 중소병협 건의 수용...국고상향 등 후속조치 필요

복지부가 추진중인 중소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사업이 규제완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 전환사업을 건물 전체에서 일부 시설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최근 △건물전체에서 일부로 전환요건 완화 △신축 및 증축시 국고지원 상향조정(50%→70%) △치매병원의 정신병동 운영 허용 등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중소병협과 공동으로 20개 병원을 전환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지자체 사업승인 절차와 예산지원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의 비협조와 더불어 독립건물만 인정한다는 방침으로 2개 병원(창평우리평원, 양구성심병원)만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 중 인천가좌성모병원은 완벽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비협조로 시설 전환이 불허됐으며 대구기독병원 등 상당수는 동일 건물을 층으로 구분하면 노인요양시설이 가능하나 복지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중소병협측은 “복지부의 이같은 개선안은 그동안 전환사업의 문제점을 건의한 협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고무적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신축과 증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추가사업을 공고하기 위해 오는 1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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