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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입국정보 심평원에 무단 유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5 10:22:03

서울시의, 인권침해 사례...당국에 조사의뢰

의사들의 출입국정보가 심평원에 무단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의사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 없이 심평원에 무단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진정서 접수에 앞서 출입국사실 내역 통보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인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답변을 회피했고 심평원에서는 출입국 자료를 직종별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간 말로만 떠돌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최 총장은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주어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의약사를 일종의 예비 범죄자(부당 진료 및 청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출장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 이런 사실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한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물로서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통상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권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판단을 내릴 경우 관련부처에 시정 권고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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