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매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만 되면 박리다매식의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혼란과 의료사고의 위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단체예방접종 행위의 원천 봉쇄를 위해 지역보건법 제18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오·벽지 등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승인을 받고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단체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 4곳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매년 단체 예방접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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