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의료계가 진료과목 표시 논쟁의 중단을 요구하고,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명확히 구별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진료과목 글씨크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의 찬반논쟁은 환자의 알권리와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의와 비전문과목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간판에서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는 것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부터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응급의학전문의에게서 지방흡입술을 받던 여성이 사망했다는 보도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을 구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전문과목을 사칭하는 허위광고로서 비윤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부 의사들은 마치 지금까지 진료과목을 의료기관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다가 이번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불법화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아 방치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하루속히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인 허위광고에 대해 내부정화를 엄격히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당국 역시 지금까지처럼 방관하던 모습을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엄격하게 단속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비윤리적인 의료기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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