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키로 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구광역의사회(회장 이창)는 지난달 30일 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관련 설명회에서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의사회는 일단 자료제출을 유보하되, 국세청이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지고,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면 자료제출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1일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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