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로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마감된다.
의협의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 요청 등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대응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6일 11월1일~30일 진료분에 대한 접수를 끝으로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된다.
당초 의원급의 참여 저조로 마감기한 연장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소득공제 조회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어서 연장없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부터 의료비 소득공제조회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감기한 연장은 어렵다"며 "마감기한 후 1~2일 도착분까지는 수용, 추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지만 그 이상 기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미제출시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독려한다는 계획. 다만, 마감기한내에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자료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률은 40%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1차 마감에서 대상기관의 2.7%만이 참여했으나 2차에서 30%로 참여율이 급등하는 등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기관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면 절반에 가까운 기관들은 기한내에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마감기한을 12일까지 연장, 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
공단 관계자는 "자료미제출시 국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6일 국세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의협 등 의약단체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의협은 5일 안내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자료제출 유보를 재차 당부했다.
국세청의 자료제출 독촉 압박으로 인한 회원들의 막판 이탈을 막겠다는 것.
의협은 안내문에서 "의약 4단체와 공동으로 소득공제 자료집중기관을 공단으로 지정한 국세청고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앞으로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등 관련법률의 대체입법, 헌법소원을 통해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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