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약국·제약사·도매상(약사법) 및 의료기기업체(의료기기법) 등은 과징금 부과가 취소되고, 영업정지 등 당초의 행정처분으로 환원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는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과징금제도를 행정처분 회피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간 법규를 위반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일부 약국 및 의료기기업체 등에서는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 행정처분은 피하면서도 정작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양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징금 체납 병·의원에 대한 행정처분 환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의약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재논의 될 수도 있다는 것.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체납 병의원에 대한 본 처분 회귀 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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