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다.
의협이 '유보' 입장 이후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시도의사회 스스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6일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강원도에 이어 울산, 제주 등이 최근 '자료 제출'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소득공제 자료제출 가능성을 예고해왔던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긴급상임위를 열고 "의협 측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유보안은 더이상 회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제출유보 방침을 제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원에 이어 울산, 제주도 '자료제출'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최근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제출마감 시한인 12월 6일이 임박했음에도 의협에서는 유보방침이외의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라며 "회원들의 문의가 폭주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5일 저녁 긴급이사회를 갖고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시의사회도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를 논의, 우선 준비되어 있는 자료부터 제출하도록 회원들에 공지했다.
이 밖에 '자료제출'쪽으로 전환할 시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지역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국세청 자료제출 마감기한인 6일을 전후해 곳곳에서 긴급상임이사회가 소집,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선 회원들에 대한 국세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제출 쪽으로) 돌아서는 시도가 더욱 많아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단은 오는 12일까지 기존자료의 수정 및 누락분 추가 등을 위해 보완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했으며, 이 기간동안 신규기관의 접수도 인정키로 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기간을 사실상 일주일 가량 연기한 것.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12일까지 기존자료 수정, 누락분 추가 등 자료보완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도 이기간동안 창구를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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