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대한 '과다청구' 기자회견에 이후 다시 입을 열었다.
임의적 비급여에 대해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병원 편의주의적 행정과 환자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러 고가의 비급여 약을 쓰는 관행은 바로잡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8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기자회견을 하게된 계기와, 회견 이후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기자회견이 지난 1년동안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환자 120명과 그외 다른 대학병원 40명의 진료비영수증 분석 결과와, 10개 대학병원 각각 2명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용량초과의 임의적 비급여는 모든 대학병원에 존재하는 현상이며 치료과정상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서 "동의도 없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허위징수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 했다"고 말했다.
환우회측은 먼저 선택진료 신청도 없이 부가된 부분에 대해 병원 원무과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하게됐고 결과적으로 성모병원이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가 2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는 "이러한 차이는 다른 대학병원은 원무과 이외에 적정진료팀을 운영한다던지 보험심사기준을 지켜려고 가급적 노력하고 사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승인을 많이 받는 등등 보험적용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환자는 비급여 과다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들은 항암치료 1,2,3차와 골수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의도성모병원 원무과와 보험과의 병원 편의주의적 행정과 환자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러 고가의 비급여 약을 쓰는 관행은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혈병환우회는 '요양급여심사기준'의 비현실성에 따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에 돌려줄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100명의 백혈병 환자가 백혈병환우회에 위임했다"면서 "여의도성모병원이 보험적용되는 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징수하고 선택진료비를 허위로 징수하는 관행을 없앨수 있다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해서 사용된 약제라면 환급결정이 나더라도 다시 여의도성모병원에 돌려 주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병원도 아닌 대학병원 의사가 병원에 돈을 벌여 주기 위해 환자에게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약을 함부러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환우회에서 자원봉사하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이 병원의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지 해당의사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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