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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에 임상약사 고용 의무화 추진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03 06:23:49

약대 6년제 최종단계…처방 거부권·대체조제 자유화 등

약사회가 약대 6년제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병·의원 내에 임상 약사의 상주를 의무화 해, 의사 처방을 감시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유력한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자신이 국회를 거쳐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약업계가 오래 전부터 약대 6년제 실시와 관련해 총 6단계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를 치밀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그가 공개한 약사회의 6단계 전략 가운데는 특히 ‘임상 약사를 병원과 의원까지 상주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즉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임상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로서 병의원에서 의사의 모든 처방을 감시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서는 이같은 최종 목표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전략까지 밝히고 있다.

일단 연구용역을 통해 의사들의 금기약 처방 및 길항작용을 무시한 처방 실태 등을 밝혀내고, 다음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후, 약대 6년제 출신의 임상약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6단계 전략 안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체조제 자유화를 법규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문건이 실제 약사회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계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문건의 6단계 전략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강제적 의약분업 시행 / 약사법의 개정을 통해 조제·투약이 약사의 고유권한임을 고착화
▲2단계 : 약대교수에 연구용역을 줘 의사들의 금기약 처방 및 길항작용을 무시하고 처방하는 실태를 밝혀냄 / 의사들의 모든 처방 약제들을 전산심사로 심사 규제화
▲3단계 :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4단계 : 약대 6년제 임상약사제도 도입
▲5단계 : 대체조제 자유화를 위한 법 개정
▲6단계 : 임상 약사로 하여금 병·의원 내에 상주시켜 의사처방을 감시하도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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