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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약가인하 연간 재정 절감액 363억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11 06:36:46

복지부, 규제 분석자료....약가재평가 운용 수준

특허만료 오리지날의약품과 제네릭에 대한 약가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연간 절감액은 363억원 수준이다.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제약 진입시 제네릭 64%, 오리지날 80% 약가인하시 1년 절감액을 추정한 결과 최근 3년간 약가재평가를 통한 절감액수(356억)와 비슷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상 목표를 포지티브와 특허만료 약가인하 등 규제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자료를 통해 명시했다. 지속적인 규제와 억제대책의ㅐ 추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05년도 기준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 29.2%(72,289억원)을 2010년까지 이를 24%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400억원에 못미치는 금액은 절감목표에 크게 부족하다.

자료는 또 특허만료 후 최고가를 받은 제네릭의 점유율이 1년후 91%, 2년후 8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가가 낮은 제네릭이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신약이 특허만료후 복제약 진입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복제약도 최고가 대비 78.4%로 높은 약가를 유지했다. 상한가 대비 청구가는 99.3% 수준으로 실거래가와 상한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아울러 보험등재약을 만드는 생산업체의 숫자가 첫 공개됐다. 총 18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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