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야간가산적용 청구, 의원 월 59건→185건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13 10:11:01

2월 시간대 환원후 3배가량 늘어...병원은 1.8배 증가

올해 2월부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2시간 앞당겨지면서 의원과 약국의 야간가산청구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은 약 1.8배 정도 늘어나는 그쳐, 의원과 약국이 야간가산시간대 환원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심평원의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건강보험 종별 야간가산 적용 진찰료 추이를 보면, 의원급은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후 야간가산율 적용 청구가 금액으로는 3.3배, 건수로는 3.2배 늘어난 셈.

야간가산율 시간대가 조정되기 전인 2005년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월평균 148만9577건에 159억1310만원 청구되던 것이 조정 후에는 월 평균 471만8670건에 528억3687만원으로 늘었다.

의원 1곳당 월평균 59건에 63만원이던 것이, 월평균 185건 207만6천원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월평균 161만9106건에 647억9714만원 청구되던 것이, 월 평균 528만953건에 2156억3252만원으로 늘었다. 청구금액으로는 3.3배, 건수로는 3.2배로 의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약국 1곳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79건에 31만7천원이던 것이, 261건에 106만5천원으로 늘었다.

병원은 월평균 13만1108건에 17억3026만원 청구되던 것이 적용 후에는 월 평균 23만9292건에 31억5053만원으로 1.8배 늘었다. 병원 1곳 당 월평균 95건에 125만6000원이던 것이 적용 후에는 월 평균 62건에 213만1000원이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