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의 법적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국민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이같은 방침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병ㆍ의원들은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를 작성 비치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에 대한 외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진료정보 공개 거부확인서'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 소득공제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받은 진료정보(의료기관 상호명, 진료사실, 진료일자, 진료비)를 외부기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하에 언제라도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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