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정에서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신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자격 인정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는 49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고, 전공 의사만도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교포 출신이 1만6천여명, 중국계 출신 중의사가 2만여명 포함돼 있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교포출신과 중의사 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한국행을 대거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 한의학계 전망이다.
더욱이 국내 한의학과를 진학하는 대신 아시아 의학과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협회는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는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은 현행 6년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정부가 한의사협회와 단 한차례 회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만 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 한의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제공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