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이미 2년전 개정안을 마련해놓은 의협은 복지부에 대한 협상과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성모병원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범의료계 보험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의협이 추진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작업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의 점수당 단가만을 계약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수가계약제도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만 계약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공자와 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합의점을 찾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단체의 대표자가 보험자인 공단과 요양급여의 범위·각 요양급여비용의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각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지불방법·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나는 강제지정제를 철폐하고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강제지정제는 건강보험 진료기관 참여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수준의 틀 안에서 평균적 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의협은 이런 강제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선택권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요양급여비용 등은 공단 이사장과 제40조1에 의한 각 중앙회를 대표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와의 게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 도입 30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제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약범위의 확대와 단체계약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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