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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태아 중절한 의사 '살인누명'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07 07:11:57

경찰, 미성년 산모 진술근거 '촉탁낙태' 혐의로 기소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위독한 미성년 산모의 임신중절을 시도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죄를 뒤집어 쓸 위기에 처했다.

6일 중랑구경찰서에 따르면 J원장은 지난 9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산모의 28주된 태아를 임신중절 시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상 28주(7개월)된 살아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중죄.

J원장은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머리둘레가(BPD) 임신 20주에 해당하는 5.0cm 였고 심장박동이 없어 태아자궁내사망으로 진단, 종합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산모가 미성년자로 부모없이 혼자살고 보험카드도 없다는 딱한 처지를 듣고 시술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J원장에 따르면 중절 시술시 태아는 100g 정도였고 양수에서 썩은 냄새, 융모막염, 태아는 심하게 침연된 상태였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 산모가 종합병원에서 시술받기 곤란한 딱한 처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모가 시술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폐혈증의 위험소지가 높다고 진단, 분만을 유도하는 질정을 삽입해 다음날 태아를 머리와 몸체로 분리, 분만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태아사망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산모는 임신 7개월로 태아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등 자각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촉탁낙태 혐의를 적용, J원장을 임의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일억 산부인과학회장은 "임신 7개월의 자각증상은 태아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산모가 진술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낀다"며 "경찰이 미성년인 산모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견해를 밝혔다.

J원장은 "정상적으로 진료한 결과인데도 불구 검찰에 기소당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믿지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스럽고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J원장은 분만한 사태를 자궁내태아사망의 진단서와 같이 녹십자의료재단에 조직검사와 더불어 모든 검사를 의뢰, '자궁내태아사망'이라는 검사소견을 받았으나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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