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등에 태반주사제로 공급되는 인태반가수분해물을 한의사가 자가조제해 약침액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적법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인태반을 한약제제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태반의 DMF 인정공고를 받은 광동제약과 녹십자의 원료의약품으로 한의원에서 약침액을 자가조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양방병원에 태반주사제로 공급되는 자하거가수분해물을 한의원에서 약침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해석했다.
민원인 김 아무개씨는 자하거 약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약침액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사법 제21조 부칙3조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약침시술 행위는 한의학 고유의 경혈이나 경락 등에 약침액을 주입하여 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한방요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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