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오남용 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재에 대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올해 마약류 관리지침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과 각 지방청 및 시도에서 합동 점검 실시하는데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5~7월, 식욕억제제는 7월 한달동안 진행된다.
대상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도매업소, 의료기관, 약국, 남대문 수입상가(무자격 판매자) 등이며, 식약청은 이들 기관이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가짜비아그라 등을 부정 혹은 불법유통시켰는지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들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판매하거나, 가짜비아그라 등 부정·불법반입 의약품 판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 행위 등은 중점 감시 사항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2월과 7월 각 지방청 주도로 사고마약류 발생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마약류 보관상태와 도난·분실 후 예방조치내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파손 향정신성의약품이 다량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해 마약류관리자 등 취급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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