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질환 과거력이 없는 젊은 환자에서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지연했을 경우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K씨의 보호자들이 모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5세 여자환자인 K씨는 2004년 7월 피고병원에서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6일 후 환자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자 혈압 측정후 진통제를 근육주사했지만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과 의식소실을 보이면서 발작 증세 등을 보이자 진정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가 언어장애 양상과 좌측 다리 편마비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혈압이 170/100mmHg으로 상승하자 진정제를 재투여하고, 3시간 후 환자에 대해 뇌 CT 촬영 직전 항응고제인 후락시파린을 1회 근육주사했다.
병원은 환자가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으로 상장간막 혈관성형술과 혈전제거술을 받았고, 환자의 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증상이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뇌 CT 촬영 결과 환자는 우측 전두엽에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3.9×2.7㎝의 혈종이 있고, 출혈 주변에 부종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종괴효과가 나타나 정중선 이동과 우측뇌실 압박 소견을 보였다.
그러자 의사는 즉시 신경외과로 전과해 우측 전측두엽 감압 뇌절제술, 경막하 혈종 및 뇌내 혈종 제거 응급수술을 실시했지만 환자는 뇌손상이 발생해 현재 의식장애, 사지 강직성 마비, 보행불능, 배뇨배변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인 점에 비춰 병원 의료진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적어도 3시간 전에 뇌졸중을 의심해 신속히 뇌 CT 촬영을 했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 병원 의료진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뒤늦게 뇌출혈 발생 사실을 발견,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늦게나마 뇌출혈을 진단하고 뇌혈종제거술 수술을 시행했고, 환자가 당초 피고 병원에서 응급 상장간막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을 시술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서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 3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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