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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앞둔 군의관 민간 병·의원 알바 금지령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02 12:54:25

국군의무사령부, 병·의원에 "채용하지 말라" 요청

전역을 앞둔 군의관들의 병·의원 불법 알바 사전 차단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가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국군의무사령부는 2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각 의료기관에서 군의관이 야간 진료 내지 전역 전 근무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 의해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전역을 앞둔 일부 군의관들이 장기 휴가를 나가서 민간병원에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3년간 군의관 7명이 민간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군의관은 4월23일경 전역을 하게 된다.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전역을 앞두고 군의관들의 민간병원 의료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아 의료기관의 자율 계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민간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군의관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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