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료기관의 산재기관 강제지정 정책에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5일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산재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밝혔다.
병협은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법제체에 제기한 '산재보상보험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제40조 3(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제한) 제1항제2호(국민건강보험법안 40조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산재요양기관을 신청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은 서울소재 5개 대학병원으로 이들 병원은 신생아실, 격리병실 등 특수병상을 제외하면 평균 97%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병협 관계자는 "요양기관지정은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전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선행되면 자율적으로 지정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산재보험법 개정 사유인 산재환자의 우수한 의료시설 접근은 산재의료관리원에 적정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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