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이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1월말까지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성형수술비 등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세원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현행 5만 원 초과인 접대비 증빙구비 의무 대상 거래규모를 2008년에 3만 원 초과, 2009년 1만 원 초과 등으로 각각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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