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 외박시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박상돈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같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외출, 외박 문제는 유일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보험회사의 보상체계의 문제점 때문이며, 보험사의 보상방식을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면서 "소위 가짜환자 문제는 의료기관발 독립변수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회사발 종속변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자보환자는 건강보험에서 볼 수 없는 회복기 치료가 포함되는데, 이 기간에는 목욕, 이발 등 비교적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험사업자가 입원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했다.
의협은 거래당사자에게 조사토록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더러 보험사의 의료기관 영업방해 수단으로 악용되며, 환자인권침해적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보험진료를 강제하는 조항 역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대에 뒤처진 반시장주의적 조항"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상돈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관리 의무화, 보험사업자의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 청구 인정, 보험사업자의 입원환자 실태 조사를 허용하되 이를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에 처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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