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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개정 1차 방어선은 국무회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22 08:17:00

비대위 구성 완료, 실행 경만호-정책 윤참겸 등 확정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입법화 저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21일 시도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실행위원회는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정책팀은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홍보팀은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각 직역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명단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이 노출될 경우 복지부의 회유와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의쟁투중앙위원회 격인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치과의사회 임원급 2명이 참여한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막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저지 전략을 수립했다. 1단계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2차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의협은 마지노선인 법사위까지 개정안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는 각오다.

비대위는 23일 오후 6시 제1차 비대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대위 전체 위원 상견례 및 업무 분장 방안을 논의한다.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복지부가 절차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우선 입법예고나 하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예고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저지를 낙관했다.

경만호 실행위원장은 “복지부의 입법예고 강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2개월 후 본싸움은 국회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 예고 첫 라운드가 23일 펼쳐진다. 밤 12시 SBS ‘시시비비’ 토론회에 의료계 쪽에서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고려대법대 유지태 교수, 복지부 쪽에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시민단체쪽에서 신현호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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