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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합의" 주장에 법적대응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4 13:39:20

김시욱 공보이사 밝혀..."절대 합의해준 적 없다"

의협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합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시욱 중랑구의사회장(의협 공보이사)는 23일 뉴월드뷔페에서 열린 중랑구의사회 20차 총회에서 "복지부와 절대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사실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일부 회원들은 합의가 안됐으면 (복지부를) 고소 고발을 왜 못하느냐고 말하는데, 의협이 고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9~10차 회의가 진행되니까 '협의'가 아닌 '합의'가 됐다"면서 "의협은 합의해 준 적이 없으며, 이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 대체입법, 규제개혁위원회 탄원, 시청앞 장외집회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국민에게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가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달라"면서 "끝까지 회원이 단결하는 것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랑구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보다 5만원이 늘어난 7074만원에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의사회는 또 △의료법 개악안 전면 폐지 △본인부담금 정률제 추진 반대 △차등수가제 폐지(일자별 청구 반대) △주5일제에 맞추어 토요일 진료를 공휴일 진료와 같도록 책정할 것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등을 서울시 대의원총회에 건의키로 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외에도 일자별 청구, 경증환자 정률제 전환 등의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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