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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법안, 객관적 판단기준 결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7 07:19:10

국회 복지위, '약화사고 동반책임' 법안 취지에는 동의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위반규정 모호성' 등을 들어 법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첫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들의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사들에 문의해야 하듯, 의사들도 약사의 의심처방에 의무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위반 및 처벌의 기준이 '약사'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하는 만큼 이를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인의 판단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벌률로 명문화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어떤 부분이 '의심처방', 또 어떤 행위가 '무대응' 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며 "법률로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화, 구체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역시 "약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의사과실 또는 의무가 기인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의심처방 문의를 의무화하는 관련 약사법 규정도 만들어진지 6년이 지나도록 처벌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주관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져나가 결국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벌금규정이 약사법과 달리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 현행 약사법상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김병호 의원은 "약사법과 같이 1년 이하 징역 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이던지, 현행 약사법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는 형사처벌 요건이 될 수 있는 위반규정을 구체화하고, 벌금 등 형벌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안을 수정, 추후 회의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화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수술중일 경우,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응대의무 예외상황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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