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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의원 진료서비스 위축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3-11-12 15:50:01

국회 복지위, 전문병원법안 검토의견서 밝혀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은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영역을 축소시키고 의료서비스 제공의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편중과 함께 성형외과 등 영리위주의 고수익 과목의 난립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지난 8월20일 민주당 김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에서 전문병원 도입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기술상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기대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문병원의 기대효과로 대도시 지역 중소병원의 기투자된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적 변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의료기술상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종류의 다양화를 통해 병원 기능 확립과 과잉 배출된 전문의 인격을 흡수할 수 있고 3차 진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고질적인 상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의원 등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영역을 축소하고 의료서비스 제공단계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며 기존 2차 수준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의료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위주로 의료인력 양성이 편중되고 성형외과 등 영리위주의 고수익성 과목만 난립할 우려가 있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곤란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문병원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전문병원의 진료대상이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상급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보다는 연계체계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가체계에서 인센티브 부여 ▲전공의 파견 의무화 ▲협력병원제도 활성화 등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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