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동전선이 점차 굳건해 지고 있다.
중앙회단위를 넘어 지역의사회 조직까지 잇달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대구지역 의료3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막기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이후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명서 채택과 함께 공동보조의 세부적인 계획까지 확인했다.
이들은 단체들은 3개 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안이 가시적으로 종료될때까지 3개 단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상설화하고 운영위원회를 각단체 부회장 1명, 상임이사회 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가시적으로 종결될때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치·한의 공동투쟁 선언은 대구시의사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의협 궐기대회부터 시작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달 도내 치과의사,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고, 서울지역 의료4단체(간호조무사회 포함) 역시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범 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를 꾸리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과천 궐기대회와 관련 종일 휴진을 결의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3단체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동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면서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선언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사안 사안마다 격돌하며 항상 으르렁대기만 했던 이들 직역들이 '의료법 개정'이라는 화두를 통해 새로운 상생의 관계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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